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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경찰 조사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0.227%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https://im.newspic.kr/8mFmO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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