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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경찰 조사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0.227%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https://im.newspic.kr/8mFmOhT
檢,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약식기소 처분
▲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
im.newsp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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