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

by 띵스띵스 2024. 12. 23.
728x90
반응형
SMALL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사이의 시차가 최대 33개월로, 직장가입자보다 긴 데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려면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이러한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https://im.newspic.kr/bkVnwwk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

건보료 정산 대상 소득 확대…소득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 가능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im.newspic.kr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