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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권 가처분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가처분이 기각됐다면 민 대표는 해임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어도어를 맡게 될 전망이었다.
https://im.newspic.kr/CzpDG5d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한다…법원, 가처분 인용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사수하는 데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자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
im.newsp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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