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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병·의원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찰받을 수 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정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다.
https://im.newspic.kr/FfghLtT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인 나온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가 접수ㆍ수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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