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 신청일: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한 날
※ 예비신혼부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④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됨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신청기간
- 상시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진행일정
- (협약은행)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신청자) 신청서 접수
※ 신청 후 3일 내외 개별 연락
- (신청자) 융자 추천서 발급
- (신청자) 대출신청
- (협약은행) 대출금 지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2) 대출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3)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5)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6)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한 자가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최대 4년 연장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인 자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문의
- 대출문의: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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