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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가운데 2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표가 상해의 결과를 예상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치상죄까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위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송출해 수익 활동까지 벌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보다는 선처하는 형을 선고하지만, 위법행위가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s://im.newspic.kr/MfjUk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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