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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 법원은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B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ttps://im.newspic.kr/LsJDd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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