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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전 아이돌 멤버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im.newspic.kr/ud6NP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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