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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구는 벤츠 SUV 차주 A씨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이달 중 내릴 예정이다.
횡단보도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주정차 시 차주는 최소 4만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A씨 차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욱일기가 인쇄된 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https://im.newspic.kr/hdfCtUA
'욱일기 벤츠' 처벌 못 한다…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분
자동차에 '욱일기'를 붙인 차주가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뉴스1 인천광역시에서 '욱일기'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목격됐다
im.newsp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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