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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40대가 가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운전을 저질러 교도소로 돌아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한 주차장에서 원주시까지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 이듬해 4월 가석방된 뒤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음주운전 복역한 40대, 가석방 7개월 만에 0.231% 또 만취 운전
1심, 징역 2년·법정구속…공공에 위험한 범행, 죄책 무거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40대가 가석방된 지
im.newsp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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