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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고조고정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by 띵스띵스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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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지원형태 기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월최대 11,000원 감면)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상시 접수

신청방법
• 방문: 사용 중인 통신사의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
통해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문의처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https://m.bokjiro.go.kr/ssis-te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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