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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부부싸움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https://im.newspic.kr/VM9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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