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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화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살인미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주택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방화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im.newspic.kr/NdIZuH5
재결합하자 60대 남성, 문 안 열어주자 방화
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한 전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화 살해를 시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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