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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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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 없이 환자 가족에게 마약성 진통제 처방한 제주대병원 의사 집유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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