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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으로 알려진 전국 음식점을 상대로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1억원을 뜯어낸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국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화를 받은 음식점 업주들은 피해를 우려해 A씨 계좌에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https://im.newspic.kr/rZWHp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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