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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촉법소년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https://im.newspic.kr/ZXntJ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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