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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황의조의 형수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어 "황의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62경기나 출전한 선수로 서울에서 검찰에 의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허락 없이 두 여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작년 11월부터 대표팀에서 제외됐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https://im.newspic.kr/vUaAG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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